학칙공고

학칙개정안 공고
등록일
2013-08-16
작성자
기획행정처
조회수
273

1. 관련근거 : 학칙제 54조, 55조, 56조


2. 위 근거에 의거 학칙 개정(안)과 학사시행세칙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획행정처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길


   부탁드립니다.


    가. 학칙개정내용 : 제22조(교육과정) 제5항 신설, 제23조의 2(시간제등록생 운영) 제11항 개정

         제24조(교과 이수단위) 제4항 신설, 제25조(수업) 제5항 신설, 제26조(평가) 제1항 개정


    나. 학사시행세칙 : 학업성적평가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 제4항 신설


3. 의견제출처 : 기획행정처


4. 의견제출양식 : 자유양식(공문으로 접수요망)


5. 의견제출마감일 : 2013년 8월 23일까지


붙임 : 학칙개정안. 끝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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